도로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날(6일) 2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달 5일 오후 10시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난곡터널 부근에서 자신이 탑승한 택시를 몰던 60대 택시 기사를 도로에 넘어뜨린 뒤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상해·폭행·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에게 폭행을 당한 택시기사는 치아가 깨지고 뒷머리가 찢어져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조사는 택시 기사의 건강이 호전된 뒤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A씨의 폭행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하면서 공분을 일으켰다. A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