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헌재 “‘마약류 가액 기준으로 가중처벌’ 합헌”

"단순소지와 매매소지 동일한 법정형도 위헌 아냐"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마약 사범은 소지한 마약의 금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한 특정범죄 가중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11조 제2항 제2호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5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의 마약류관리법상 나목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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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1,400여만 원 상당의 필로폰 58g을 소지하고 있다가 특정범죄 가중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경됐다. 이에 A씨는 2019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며 마약 가액을 검찰에서 발간하는 마약류 월간동향으로 산정하는 것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단순히 소지하는 행위와 판매를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한 것은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헌재는 “마약은 거래가 은밀하게 이뤄져 그 가액이 공시되는 것이 아닌 만큼 일반 상품과 달리 가액을 쉽게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며 “검찰에서 발간하는 마약류 월간동향은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해 작성되는 문서인 만큼 마약류의 시장가액을 추단할 중요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사회적 위험성이 크면 마약류 종류가 다르더라도 불법성을 동일하게 높게 평가해 법정형에 반영하는 입법적 기조가 불합리하다 보기 어려워, 평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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