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상해·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난곡터널 부근에서 자신이 탑승한 택시를 몰던 60대 택시 기사를 도로에서 넘어뜨린 뒤 폭행해 다치게 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의 폭행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해 공분을 사면서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목격자가 촬영한 영상 속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의 A씨가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 등을 여러 차례 주먹으로 내리치는 장면이 담겼다.도로에 눕혀진 상태의 피해자가 손으로 머리를 감싸는 등 주먹을 피하려고 시도하는데도 A씨의 폭행은 계속되고, 영상 말미에는 피해자가 마치 정신을 잃은 듯 몸을 움직이지 못한 채 쓰러져 있다.
피해 택시 기사는 치아가 깨지고 뒷머리가 찢어지는 등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