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유행이 이어지고 있는 인도에서 경증 교민 환자를 한국으로 옮기기 위한 특별기 편성이 추진되고 있다. 방역 당국은 인도발 입국 제한을 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 “불가능하며 실효성이 낮다”는 입장을 밝혔다.
9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경증 교민 환자 이송 등은) 국제보건규약(IHR)상 상호 협의가 필요해 인도 정부와 논의를 통해 준비하는 게 통상적인 절차”라며 “현지 한인회를 중심으로 경증교민환자 이송을 위한 특별기 편성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공관 등을 통해 의사 전달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절차가 진행된다면 최선을 다해 안전한 이송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당국은 인도 교민의 국내 입국 제한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최근 일부 전문가들은 인도발 항공을 제한해 코로나19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손 반장은 “내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과 관련돼 있으며 이런 극단적인 조치를 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며 “내국인까지 입국을 막는 것은 가능하지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은 조치”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입국 제한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표시했다. 손 반장은 “외국인 입국 제한을 검토할 때 고민하는 것은 실효성, 우리나라에 미치는 2차적 영향”이라며 “외국인 입국을 제한해도 내국인 입국을 받기 때문에 효과성이 떨어지고,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14일간 격리를 의무화하는 방법의 효과가 외국인을 차단하는 방법보다 더 우수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외국인을 입국 제한했을 때 생기는 부수적 문제도 지적했다. 손 반장은 “한국은 대외의존도가 높아 외국과 무역관계, 수출입관계 등 경로에서 차질을 빚는다”며 “이런 부분을 감수할 정도의 방역조치가 필요한가 하는 부분도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혜 기자 wis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