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라임 펀드 청탁' 의혹 윤갑근, '징역 3년형' 1심 선고 불복해 항소

1심 재판부 ‘청탁 맞다…정상적 법률 자문 아냐’

징역 3년형 선고, 2억 2,000만원 반환 명령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를 재개해달라며 우리은행 측에 청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윤 전 고검장 측은 1심 선고가 난 지난 7일 남부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 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고검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 2,000만원 반환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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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고검장은 지난 2019년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으로부터 우리은행장 등을 만나 라임 펀드 재판매를 청탁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2억 2,0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윤 전 고검장 측은 그간 손태승 우리은행장을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청탁 행위는 없었다고 항변해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회사로부터는 월 100만~400만 원의 자문료를 받았는데 메트로폴리탄과는 자문 기간도 정하지 않은 채 일시에 거액을 받았다”며 정상적인 법률 자문으로는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에게는 불특정 개인투자자들에게 이러한 문제 있는 금융투자 상품에 투자하게 함으로써 상당한 피해를 입게 했다”며 “전직 검찰 고위층으로서 이런 위험성을 충분히 알았음에도 문제가 많은 금융투자 상품 재판매를 알선했고 그 대가로 특별한 노력 없이 2억 2,000만 원을 수수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허진 기자 hjin@sedaily.com


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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