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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백신 이상반응 중증 환자, 인과성 없어도 최대 1,000만원 지원





정부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이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환자에 대해 의료비를지원하는 사업을 한시적으로 신설한다.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10일 진행된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는 불충분하지만 중증 환자를 보호하고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했으나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해 피해 보상에서 제외된 환자 기준이다. 다만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의 백신과 이상반응 인과성 심의 결과 인과성이 명백하고, 인과성에 개연성이 있고, 인과성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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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절차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또는 피해보상 신청 사례에 대해 지자체 기초조사 및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중증이면서 인과성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판정 받은 경우에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보호자는 지원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한다.

지원범위는 접종 후 발생한 진료비로 1인당 1,000만 원 한도로 기존 기저질환 치료비, 간병비 및 장제비는 제외된다. 추후에 근거가 확인돼 인과성이 인정되면 피해보상을 하게 되며, 선 지원된 의료비는 정산 후 보상된다.



이같은 조치는 지자체 담당자 교육 등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며 사업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 대해서도 소급해 적용한다.

이밖에도 추진단은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해 예방접종 국가보상제도 신청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에서 전액으로 확대 적용한다. 이를 통해 보상의 범위를 중증에서 경증까지 확대하고, 소액 심의 절차 마련 및 제출 서류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나아가 신속한 피해보상을 위해 분기별 1회 운영하던 예방접종피해 보상전문위원회도 월 1회 이상 개최하는 등 심사 주기도 단축한다.

/서지혜 기자 wise@sedaily.com


서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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