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부사장으로 재직 시 회삿돈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남궁종환 전 부사장이 배임액 일부인 4억 6,900억원을 구단에 지급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한성수 부장판사)는 서울 히어로즈(현 키움 히어로즈)가 남궁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남궁 전 부사장은 2010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넥센 히어로즈(전 서울 히어로즈) 사내이사 겸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자금 관리와 집행 등 업무 전반을 총괄했다. 그는 2015년 12월 당시 넥센 히어로즈 이장석 대표와 공모해 이사회와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사-부사장 보수, 인센티브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을 위배해 광고유치에 따른 인센티브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궁 전 부사장과 이 전 대표는 업무상 배임으로 각각 7억원, 10억원을 빼돌리고 이를 세금 대납 및 차용금 변제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남궁 전 부사장은 이 사건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사기 혐의는 무죄로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히어로즈 구단은 남궁 전 부사장이 작성한 확약서를 토대로, 배임죄 피해액으로 확정된 7억원 중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 등을 제외한 4억 6,9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남궁 전 부사장은 2017년 11월1일 “본인은 공소사실 중 광고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수령 부분에 관해 법원 유죄 판결이 선고될 경우 그 금액을 회사에 변제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히어로즈 구단에 작성한 바 있다.
소송이 제기되자, 남궁 전 부사장 측은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의사로 확약서를 작성했다며 확약서에 지급 금액·시기·방법이 기재되지 않아 구체적인 약정금 채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히어로즈 구단 측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남 전 부사장이 히어로즈 구단에 배임죄 피해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확약서에 유죄판결 선고라는 정지조건을 명시하고 있고 약정금 지급 주체와 상대방도 분명해 해석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법률행위 주요 부분이 확정돼 있다"며 약정금 채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남 전 부사장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확약서에서 정한 '유죄판결의 선고'라는 부관은 실현 여부가 불투명한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해당하므로 이를 조건으로 볼 수 있다"며 "배임죄 형사판결이 확정됐으므로 확약서에서 정한 정지조건이 성취됐다"며 "남궁 전 부사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약서에 따른 약정금으로 7억원 중 히어로즈 구단이 구하는 4억6900만여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