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강제징용 배상 판결' 日미쓰비시, 한국 내 자산압류에 불복 재항고

미쓰비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 주장

일제 강점기 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이 확정된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 내 자산압류 조치에 맞서 재항고했다./로이터연합뉴스일제 강점기 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이 확정된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 내 자산압류 조치에 맞서 재항고했다./로이터연합뉴스





일제 강점기 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이 확정된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 내 자산압류 조치에 맞서 재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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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민영방송 네트워크 JNN의 11일 보도에 따르면 미쓰비시중공업은 자산 압류를 풀어달라며 앞서 신청한 즉시 항고를 한국 법원이 기각하자 이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일제 강점기 징용 등의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고 어떤 주장도 할 수 없게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정부 간 대화의 현재 상황 등을 고려해 재항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1월 미쓰비시중공업이 일제 강점기에 동원돼 강제 노역한 한국인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은 판결 확정 후에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들이 강제 집행을 신청해 법원이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박예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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