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학생지도비가 쌈짓돈'... 국립대 10곳서 94억원 부당집행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2021등록금반환운동본부 관계자 등이 등록금 반환 소송 재판을 앞두고 사법부에 등록금 반환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지난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2021등록금반환운동본부 관계자 등이 등록금 반환 소송 재판을 앞두고 사법부에 등록금 반환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A국립대는 교직원들이 ‘학생지도비’ 실적을 허위로 부풀리기 위해 조직적인 모의를 했다. 캠퍼스 적응 프로그램과 관련 교직원들이 실제 하지 않았던 상담을 했던 것처럼 꾸민 것이다. 교직원들은 증빙 사진을 제출하기 위해 같은 날 옷을 바꿔 입어가며 상담을 하는 것처럼 꾸미는 등 서류상 날짜도 허위로 조작했다. 또 실제 참석하지 않은 학생은 대리 서명까지 하는 등 실적을 대거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대 교직원이 교내 학생상담과 안전지도를 허위로 하면서 ‘학생 지도비’를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 10곳의 국립대에서 94억원이 부당집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기사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4월 전국 주요 국공립대 12곳의 ‘학생지도비’ 실태조사를 한 결과, 10곳에서 허위 또는 부풀린 실적을 등록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11일 밝혔다. 학생지도비는 기성회비가 폐지됨에 따라 학생상담, 교내안전지도 활동 등 교직원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사업비로 매년 1,100억원 가량 집행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국립대 10곳은 부산대, 부경대, 경북대, 충남대, 전북대, 제주대, 공주대, 순천대, 한국교원대, 방송통신대이다.

권익위는 이번 조사와 관련 “국립대에서 학생지도비와 관련 공통된 문제가 드러나 교육부에 전면 감사를 요구했고, 일부 대학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했다”며 “국립대 교직원이 학생지도 활동 과정에서 드러난 관리, 부실 운영 등 문제점에 대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강동효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