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2030 노리는 이낙연…채용 확대 이어 "주거급여 실시"

"급여 기준, 최저임금 수준으로 완화"

"급여액은 임대료 수준에 맞게 현실화"

1인가구 전용주택 공급 확대 등 공약

지난 9일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가덕신공항-신복지 부산포럼 발대식에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말하고 있다./연합뉴스지난 9일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가덕신공항-신복지 부산포럼 발대식에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말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혼자 사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주거급여 제도를 실시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민달팽이 유니온이 주최한 '1인가구 대책 토론회'에 참석해 "현재 주거급여는 월 소득 82만 원 이하만 지급되는데 월 소득이 최저임금 수준인 청년에게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대상자를 넓히고 급여액은 임대료 수준에 맞게 현실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지금도 청년들을 위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제도가 있지만 전세대출이 대부분이고 월세 지원은 극히 적다”며 “임대료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해 전국 어디에 살든지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청년 가구에게도 동등한 사회 출발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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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이 전 대표는 헌법에 ‘주거권’을 신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현재 헌법 제35조 3항은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헌법을 개정하면 ‘모든 국민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고 주거권을 명시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 청년 주거복지는 국가의 책임이다”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특히 “우리나라의 1인 최소 주거면적 4.2평(14㎡)은 주차장 한 칸보다 약간 넓은 수준으로 토끼집이라 불리는 일본 7.5평(25㎡), 영국 11평(39㎡)보다 좁다”며 “최저 주거기준을 높이고 선진국 수준의 적정 주거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적절한 방음, 채광, 환기에 대한 판단 기준도 도입해 주거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이외에 △1인 가구 전용주택 공급 확대 △지옥고(지하·옥탑방·고시원)에 거주하는 청년을 위한 주거상향 지원사업 진행 △다주택자 납부 종부세의 무주택 청년 및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주거복지 재원 활용 △범죄·질병·외로움 등 혼자 살아도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 등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주거대책 등을 제시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만나 "중소기업들이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통크게 청년들을 많이 채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하는 등 재계에 청년 채용 확대를 요구한 바 있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김인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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