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청, '단톡방'에서 여경 대상 성희롱 발언 직원 조사 착수…"비위사실 확인 후 처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건물/사진제공=경찰청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건물/사진제공=경찰청




현직 남성 경찰관들이 메신저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동료 여경을 성희롱했다는 신고가 경찰청에 접수됐다. 경찰청은 이들이 동료 여경의 실명을 언급하면서 성적인 발언과 성범죄를 언급한 자료를 확보하고 비위사실이 확인되면 징계에 나설 예정이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 인권조사계는 서울경찰청 청문감사관실 소속 A경위와 서울의 한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B경장, 송파경찰서 관할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C경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4일 경찰 내부망을 통해 성희롱 피해 사실이 접수된 이후 제보자인 피해자의 진술까지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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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경위 등은 지난 2018년 여성 경찰관을 준강간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직 경찰 이모(30)씨와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동료 여경에 대한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청 인권조사계는 이씨를 수사하면서 드러난 카카오톡 대화 기록을 확보했다. 여기에는 A경위가 “준강간은 이씨 스킬”이라고 하는 대화 등이 포함됐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2018년 당시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이씨, C경사와 함께 있는 단체대화방에서 “OOO 엉덩이가 예쁘다. 한번 만져보고 싶다”며 같이 근무하는 여경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여경이 뒤탈이 없다”거나 “그래서 좋아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 인권조사계 관계자는 “제보자 조사를 완료했고, 현재 A 경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향후 엄정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비위사실이 확인되면 처벌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박홍용 기자 prodigy@sedaily.com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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