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생활용품 유해물질 평가 시 '성별 특성' 반영해야"

여가부, 2020년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발표

'환경보건 종합계획'에 성인지 관점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보건의료 연구진 성비, 결과에 영향 미치지만 불균형 심각

"보건의료 정책은 성별 특성 제대로 반영할 필요 있어"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국민의 환경유해인자 노출 최소화 등을 위해 환경부가 수립하는 '환경보건 종합계획'에 성별 특성을 고려한 접근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용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위해성을 평가할 때 성별에 따른 특성이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또 보건의료 관련 연구 인력이 한쪽 성별로 치우치면 연구 결과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별 불균형이 상당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특정성별영향평가는 여가부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책과 사업을 평가하고 개선 사항을 권고하는 제도다. 여가부는 지난해 인공지능(AI) 기술 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 정책, 코로나19 대응 정책 등 12개 정책과제에 대해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진행했다.



여가부는 먼저 환경부가 환경보건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성별 특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봤다. 환경성 질환 발생 및 유해물질 노출 현황은 성별에 따라 다를 수 있음에도 환경부가 별도의 성별 통계를 적극적으로 생산하거나 활용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생리대 같은 생활용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위해성을 평가하는 정책을 수립할 때도 성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이에 여가부는 환경보건 종합계획의 전략별 과제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할 것을 환경부에 권고했다. 국민환경 기초조사에서 성별에 따른 유해물질 노출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설문 항목을 포함하도록 했다. 여성의 생물학적 특성과 생활 패턴(가사, 월경, 수유 등)을 고려한 조사를 실시해 유해물질 주요 노출 원인과 질환 발생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편 보건복지분야의 연구개발사업 정책도 성평등 관점에서 봤을 때 각종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적으로 보건의료 연구개발 사업의 여성 연구 책임자 비율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17.4%에 불과했다. 여가부는 이와 같은 성별 불균형이 연구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에 보건복지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양성평등 제고를 위한 규정 정비 등을 권고했다.

실제로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지난 1997년부터 2000년간 판매 중지된 10개 의약품 가운데 8개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치명적인 부작용을 야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진이 성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주로 남성을 대상으로 임상 실험을 실시한 데 따른 결과라고 분석됐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국민의 생활 안전과 관련된 환경과 보건의료 분야의 정책은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성별 특성을 잘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여성가족부는 다양한 분야의 정부 정책에 성차별적인 요소는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여 국민들이 양성평등한 정책을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


김태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