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숨진 구미 여아는 석씨 딸…유전자 감식결과 인정"

숨진 구미 3세 여아의 친모인 석씨의 재판이 열린 지난달 22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앞에 여아를 위한 밥상이 차려져 있다. /연합뉴스숨진 구미 3세 여아의 친모인 석씨의 재판이 열린 지난달 22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앞에 여아를 위한 밥상이 차려져 있다. /연합뉴스




빈집에 방치된 채 숨진 구미 3세 여아 사건에 대해 11일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이 이어졌다. 검찰이 유전자(DNA) 검사 결과를 증거로 피의자 신문에 나서자, 여아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 측은 “유전자 검사 결과가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4시부터 열린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원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숨진 여아와 석씨 사이에 모자 관계가 성립한다는 DNA 검사 결과 증거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입증 취지는 부인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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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판부가 “유전자 검사 결과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결과로 피고인의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는 취지인가”라고 되물었고 석씨 측은 “피고인 입장이 그렇다”고 답했다.

숨진 구미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석씨가 지난달 22일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숨진 구미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석씨가 지난달 22일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지난 7일 숨진 여아 언니로 드러난 김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25년과 취업제한명령 10년 및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구형했다.

/조교환 기자 change@sedaily.com


조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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