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속보]'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에 구속영장 발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연합뉴스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연합뉴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횡령 등 혐의로 1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2일 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 이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피의자가 피의 사실과 같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이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가 특가법상 횡령,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 따라 박 전 회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한 데 다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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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회장은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이 같은 혐의를 적발하고 금호 측에 시정명령과 함께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박 전 회장, 당시 전략경영실 임원 2명은 검찰에 고발했다.

박 전 회장은 금호산업 등 9개 계열사가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금호고속에 총 1,306억원을 무담보 저금리로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계열사들 지원에 힘입어 금호고속은 약 169억원의 금리 차익을 얻고, 박 전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는 특수관계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이익(최소 77억원)과 결산 배당금(2억5,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


구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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