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국내에 체류 중인 미얀마 근로자들이 본국의 가족들에게 급여 송금 시 해외송금수수료를 100% 면제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수수료 면제는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얀마 현지 상황을 감안해 마련됐다. 해외송금수수료 면제 기간은 오는 7월 31일까지다. 해당 기간 동안 영업점 창구, 인터넷뱅킹, 스마트폰 뱅킹, ATM, ARS 등 하나은행의 대면, 비대면 모든 채널에 적용된다. 전신료를 포함한 해외송금 시 국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수료가 100% 면제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한국에 체류 중인 미얀마 근로자들이 하루빨리 본국의 가족 걱정 없이 마음 놓고 근무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