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햄버거병' 한국맥도날드 '또' 무혐의 처분에…시민단체 항고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HUS) 발병의 원인이 되는 덜 익은 고기 패티를 넣은 햄버거를 판매했다는 의혹 등으로 고발된 한국맥도날드 법인에 대해 검찰이 두 번째 ‘무혐의’ 결론을 내자 시민단체들이 항고장을 제출했다.



13일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한국맥도날드의 햄버거병 의혹과 관련해 이날 오후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정치하는 엄마들 측은 “이번 사건을 재수사한 검찰은 이번에도 '인과관계가 입증되기 어렵다'며 피해 당시 햄버거가 지금 없기 때문이라고 최초 고소 때와 똑같은 설명을 했다”며 “이렇게 되면 불량식품 사건은 앞으로도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불량식품 및 의료사고 사건에서 입증책임을 공급자에게 전환한다”며 “다른 경우의 수를 생각할 여지가 거의 없이 합리적 의심이 드는 피해의 경우에는 그 피해에 대해 공급자의 책임이 전혀 없다는 것을 공급자가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못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체는 “우리 수사기관과 사법의 후진성으로 인해 앞으로 계속 아이들이 고통받을 것이 예견되는 상황”이라며 항고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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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김형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한국맥도날드 법인을 식품위생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명승식품 법인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발한 내용에 대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한국맥도날드가 명승식품으로부터 납품받은 패티가 오염됐다는 사실을 알면서 고의로 조리·판매했다고 보기 어렵고, 섭취한 햄버거와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사이의 연관성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한 부모는 자녀가 2016년 맥도날드 매장에서 덜 익은 햄버거를 먹은 뒤 용혈성 요독 증후군에 걸려 신장 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며 한국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17년 7월 고소했다. 이후 비슷한 증상을 주장하는 이들이 늘면서 ‘햄버거병’ 논란이 불거졌다.

2018년 2월 검찰은 한국맥도날드 측의 책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하고, 패티 제조업체 대표 등 회사 관계자 3명만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정치하는 엄마들' 등 9개 시민단체는 한국맥도날드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점에 반발하며 2019년 1월 식품위생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재고발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30일 한국맥도날드 전 임원과 패티 제조업체 임원 등 3명에 대해 추가로 불구속했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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