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경기 평택항에서 컨테이너에 깔려 목숨을 잃은 고 이선호군이 하청업체와 근로계약을 맺었지만, 사실상 원청업체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원청업체인 동방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
13일 강은미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이 군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직업소개업체 A사는 원청업체인 동방과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는 인건비, 근로시간, 시간외 수당, 업무내용, 투입인력 등이 기재됐다. 강 의원은 "이 인력공급계약서에 따라 이 군과 이 군의 아버지가 A사를 통해 동방 사업장에 투입됐다"며 "동방으로부터 직접 업무지시를 받았다는 점에서 동방이 불법적으로 인력 운영을 해온 셈"이라고 말했다. 현행 직업안정법에 따르면 근로자공급사업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상 노조만 가능하다.
사고의 쟁점은 작업장의 안전 교육과 시설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최근 논평을 통해 "(이 군이) 새로 맡은 작업은 숙련자도 위험한데, (이 군은) 교육과 훈련을 받지 않았다"며 "당시 신호수는 보이지 않았고 사고 직후 (현장에서는) 119 신고 보다 사측에 보고를 시도했다"고 비판했다.
경찰은 이 군의 업무가 항구 내 동식물 검역인데, 컨테이너 작업에 투입된 경위, 작업장 안전 교육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평택항을 비롯해 주요 컨테이너 하역 사업장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
동방은 이 군의 사망사고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성경민 동방 대표는 전일 평택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컨테이너 작업 안전관리에 소홀했다"며 "어떤 질책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