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이달 초까지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4만여명의 국내 저축은행 예·적금을 전수조사한 결과 138명이 보유한 56억원의 저축성 자산을 적발하고 압류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방정부는 체납자들의 은행 등 제1금융권 자산을 세금 체납 시 즉시 압류할 수 있는 ‘체납자 예금 압류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지만,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경우 압류시스템이 미비하다. 별도로 자산조사부터 압류까지 여러 과정을 거쳐 상당한 시간·절차가 소요되는 게 현실이다.
이에 도는 전국 최초로 국내 저축은행 79곳과 그 지점까지 일괄 전수조사를 추진했고, 지방세징수법 등 절차를 통해 압류한 자산을 차례로 추심할 계획이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