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3일 수원지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수원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것에 대해 "관할을 맞추기 위한 억지 춘향"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박 장관은 이날 춘천지역 정책현장방문차 춘천지검을 방문하던 중 취재진과 만나 "수사는 수원지검이 해놓고 정작 기소는 중앙지검이 하는 게 이상하지 않으냐"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전날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이 지검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이 지검장의 주소지와 범죄지가 서울중앙지법 관할이고, 앞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나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사건과 병합 신청하기 위한 목적이다.
박 장관은 "(수원지검에)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고 수사를 지켜봐 왔지만, 수원지검에서 수사했으면 수원지검에서 기소하는 게 마땅하다"면서 "왜 그런 건 (언론이) 안 물어보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이 지검장에 대한 직무배제나 징계 청구 여부에 대해선 “쉽게 결론 낼 문제가 아니다”며 "좀 더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이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부활 가능성이 거론되자 합수단을 "죄수를 이용해 불법 수사를 해 온 곳"이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서는 "과거에 일부 그런 현상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며 "(추 전 장관 의견을) 감안하겠다"고 말했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