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대학에 재직하는 교수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여교수가 자신을 비롯해 사건 관계자들의 실명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청원 동의인이 18만명을 넘기며 논란이 확산되자 해당 대학 측은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할 것을 약속했다. 당초 실명으로 작성된 해당 글은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돼 관리자에 의해 실명과 대학 이름이 모두 익명으로 수정됐다.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대가 강간을 덮으려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지방에 있는 대학에 재직 중이라고 밝힌 A교수는 "아무리 발버둥쳐도 권력으로 덮어버리는 일을 고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A교수는 지난 2019년 6월 같은 센터에서 근무하던 B교수가 회식을 마친 뒤 집에 바래다준다는 핑계로 따라오더니 완력을 이용해 집안까지 들어와 자신을 강간했다고 말했다. A교수는 "여자로서 세상에 나 강간당했다고 말하는 것은 죽기보다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용기를 내서 실명을 밝히고 공개한다"고 글의 배경을 설명했다.
A교수는 "**대는 덮기에 급급했다"며 "**대 부총장이었던 C교수에게 분리 조치를 호소했으나 저에게 돌아온 말은 '시끄럽게 하려면 나가라'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 후 오히려 저를 내쫓으려고 보직을 없애고 회의에 부르지 않는 등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했다.
A교수는 "동료 여교수마저 강간한 교수이면 학생들은 얼마나 위험할까 해 **대 양성평등센터에 신고하고 학생들과의 분리조치를 요청했다"며 "그러나 **대는 뭔가 하는 척만 할 뿐이고 동료 여교수를 강간한 남자 교수에 대해 학생들과의 분리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논란이 커지자 대학 측은 13일 성명을 내고 "우리 대학교는 이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그동안 어떠한 사실을 덮거나 축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이미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우리 대학교도 관계기관이 제시하는 관련 규정 등에 의거해 원칙과 절차에 따라 자체 조사를 진행해왔다"고 전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공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한 점의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번 사안으로 심려를 끼쳐 드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사건은 A교수가 B교수와 C교수를 강요죄로 경찰에 고소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B교수는 "해당 여교수 집까지 간 사실은 인정하지만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C교수도 "강요 혐의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경찰 조사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산경찰서 관계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불러 조사를 마쳤다"며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라 참고인 조사와 대질 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