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술 취해 '절친' 경찰관 살해한 30대 男, 징역 18년 확정

"만취해 상황 기억 안 나…고의 아니었다" 주장 기각돼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술에 취해 절친한 경찰관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항공사 승무원으로 일했던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새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자택에서 술을 마시다 대학 동창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친구 B씨의 결혼식에서 사회를 볼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



경찰관이었던 B씨는 A씨가 성폭력 혐의로 고소당하자 수시로 조언을 해줬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당일 두 사람이 가진 술자리는 A씨가 성폭력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자 이를 자축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주점에서 시작된 술자리는 A씨 집으로 이어졌고, B씨가 자신의 집으로 가려 하자 다툼이 발생했다. A씨는 전에 배웠던 주짓수 기술을 활용해 B씨를 제압하고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차례 내려치며 폭행했다. 이후 A씨는 B씨를 그대로 내버려두고 피범벅이 된 상태로 여자친구 집으로 가 씻고 잠을 잔 뒤 다음날 아침 집으로 돌아와 119에 신고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만취해서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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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결과가 어떻게 될지 인식한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공격했고, 범행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행동은 이기적이고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2심도 “(A씨의) 행위가 과연 피해자와 친구 사이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폭력적이고 잔인했다”면서 1심 양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지지해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홍연우 인턴기자 yeonwooh@sedaily.com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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