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기·벤처

특허청·벤처기업협회,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개선방안 논의

김용래(왼쪽) 특허청장과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이 14일 벤처기업협회에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에 대한 의경 청취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벤처기업협회김용래(왼쪽) 특허청장과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이 14일 벤처기업협회에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에 대한 의경 청취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와 특허청이 한국형 증거수집제도(K디스커버리) 도입을 앞두고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14일 김용래 특허청장은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 등 관계 인사들과 협회에서 만나 벤처기업의 특허침해 방지를 위한 K디스커버리 도입과 제도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용래 특허청장, 정연우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과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 등이 참석해 증거수집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보완 및 실효성 담보를 위한 ‘전문가사실조사’, ‘증언녹취’, ‘자료보전명령’ 제도 도입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강 회장은 “중소·벤처기업이 오랜 노력으로 일구어낸 혁신 기술의 결과물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 기업들의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및 혁신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특허청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호현 기자 greenlight@sedaily.com


박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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