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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이번주 ‘정보경찰 폐지법' 발의…국가안전정보처로 업무 이관

김웅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김웅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정보경찰 폐지를 골자로 한 8개 법안을 이번주 발의한다. 실적내기식 법안을 남발하지 않겠다는 소신을 내세워온 김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발의하는 첫 법안이다.



16일 김 의원실에 따르면 총리실 산하에 국가정보안전처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국가안전정보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부속 법안인 국회법·인사청문회법·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이번주 발의할 예정이다. 또 경찰의 직무에서 정보 관련 사무를 삭제하는 경찰청법·경찰관직무집행법·해양경찰법·경찰공무원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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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찰은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라는 직무 규정을 근거로 다양한 정보 수집 업무를 수행 중이다. 김 의원은 정보 경찰이 범죄 수사나 국민 안전 보장과는 무관한 정보를 다수 취합해왔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경찰에서 수사권과 정보권을 분리하여 경찰의 비대화와 국민 인권 침해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관련 법안을 종합하면 국가안전정보처는 국내 공공안녕을 위한 정보와 국가기관 인사 검증자료의 수집·작성·배포 직무 등을 수행한다. 정원은 300명 이내이다. 직원들에게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비밀누설금지 등의 의무를 지도록 했다. 대검찰청·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파견받을 수 없다. 이를 어기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년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처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며 대통령이 임명한다. 처장 임기는 2년으로 중임할 수 없다.

김 의원 측은 “우리나라 경찰은 민주국가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중앙집권적 단일조직의 국가경찰체제를 바탕으로 치안·정보·보안·경비·교통 등을 독점하고 있다”며 “또 우리나라 경찰은 독점적인 국내정보 수집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세계적으로 그 유례가 없는 것으로 일제 경찰사법의 잔재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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