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활낙지를 수입하는 단체들의 담합 행위를 적발해 과장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수입 활낙지 도매가격을 임의로 정하고 특정 기간 수입 자체를 중단시킨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1,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는 중국산 활낙지를 수입하는 국내 업체 대부분이 소속된 사업자단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협회는 2017년 1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유통업체에 공급하는 활낙지 도매가를 결정해 이를 회원사들이 지키도록 했다. 또 유통업체가 활낙지를 소매업체에 판매할 때는 1㎏당 최소 1,000원 더 비싸게 팔도록 하기도 했다. 특히 2017년부터 2018년에는 중국 활낙지 수출업체의 가격 인상 요구에 대응할 목적으로 회원사들이 아예 낙지 수입을 하지 못하게 하고 수입 횟수도 주 3회에서 주 2회로 줄이기도 했다.
회원사들의 활낙지 수입권 공매 투찰 물량도 조정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활낙지의 경우 국산이 13.5%, 수입산이 86.5%인데 수입산 대부분이 중국산인 만큼 물량 조정에 따라 소비사들이 상대적으로 비싼 값에 활낙지를 사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이다. 공정위는 “경쟁 질서를 해치는 사업자단체 행위에 대해 지속해서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