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외국 국적 유아에게도 유치원 학비를 지원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현재 외국 국적의 초·중·고등학교 학생은 학비 혜택을 받지만 유치원생은 유아학비(누리과정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서울시교육청은 17일 정부에 외국 국적의 만 3~5세 유아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 안건은 지난 13일 개최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의결됐다.
현재 정부는 공립·사립유치원을 다니는 유아에게 각각 월 13만원, 33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유아 학비 지원 지침'상 외국 국적 유아는 지원 제외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난민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외국 국적 유아 4,211명(국공립 2,384명, 사립 1,827명)이 유치원에 다니고 있다. 서울에는 총 667명이 재학 중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생애 첫 학교인 유치원에서 국적을 이유로 학생 간 차별을 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며 유아학비 지원 지침 개정을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교육부는 한국 국적의 유아 학비 지원은 '교육기본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지침 개정만으로는 외국 국적 유아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있다.
'교육기본법' 1조는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어 한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한다. 외국인 유아까지 똑같이 제공하려면 지침 개정만으로는 되지 않고 법 개정 등에 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정부 건의와 별도로 서울시·서울시의회와 논의한 후 조례를 개정해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정부가 유치원에 재학 중인 외국 국적 유아학비 미지원 문제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모든 아동에게 차별 없는 유아교육 기회를 보장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