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 외 입학(결원보충제)을 허용한 시행령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대한변협은 17일 서울지방변호사회 등과 함께 이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결원보충제도는 신입생 미등록이나 자퇴로 로스쿨에 결원이 생기는 경우 총 입학정원의 10% 안에서 결원만큼 이듬해 신입생을 더 뽑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학생 유출로 인한 재정난을 막고자 한시적으로 도입됐으나 연장을 통해 2022년까지 제도가 보장된 상태다.
대한변협은 “이미 법조인 양성 시스템이 자리잡은 상황에서 재정수입을 위해서 해당 조항을 연장하는 것은 과다한 신규 변호사 배출할 우려가 있다”며 "과다한 신규 변호사 배출로 법률시장 황폐화를 가속하고 있다"며 청구 이유를 밝혔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