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에게도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7일 브리핑에서 "방역수칙 제한·조정은 대부분 '완전 접종' 개념인 2차 접종을 마친 자를 기준으로 한다"면서도 "일부 1차 접종자에게 이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함께 보고 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본격적으로 인센티브를 고려하기엔 우리나라에서 접종자 수가 많지 않다"며 "여러 방안을 논의 중이고, 접종 진행 상황에 맞게 (접종자에 대한) 방역수칙 예외 조항을 검토해야 하므로 하나씩 확정될 때마다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이날 앞서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접종자를 중심으로 방역 수칙상 금지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항을 풀어주거나, 영업시간 제한에 예외를 둔다거나, 다른 시설에서는 금지된 조항을 접종자에게만 허용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브리핑에서 "(인터뷰에서 밝힌 것과 같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다. 백신의 안전성이나 전체 접종 진행 상황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부연했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도 "(접종 완료자 대상) 모임 (인원 제한) 면제, 실내 마스크 착용 (예외) 등 외국에서 논의되는 부분은 백신접종이 상당히 진전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국내에서도 접종률을 높이고 확진자 수를 떨어뜨리는 추세를 보고 이런 (인센티브를)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또 오는 7월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과 관련해 "(접종 진행 중인) 외국의 여러 상황·경험에 비춰보면서 6월 중 개편안을 정교하게 다듬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접종자 인센티브도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거리두기는 좀 더 지속가능한 방역을 위한 것으로, 국내 접종률이 25% 정도에 도달하고, 고위험군에 대한 면역 효과가 나타나면 우리에게 적합한 거리두기 개편과 인센티브가 무엇인지를 같이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시행 중인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로는 확진자 접촉 또는 해외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가 있다. 정부는 지난 5일부터 접종 완료 후 2주가 지난 경우에는 확진자와 접촉했더라도 자가격리가 아닌 능동감시로 전환하기로 했다. 그간 확진자가 발생하면 밀접 접촉자는 자택에서 2주간 격리 조치하고, 그 외의 접촉자는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여부를 매일 확인해 보고하는 '능동감시' 형태로 관리해 왔으나, 이를 접종자에 한해 완화한 것이다.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지난 뒤 외국에 나갔다가 입국한 경우에도 검역 과정에서 진행한 검사가 음성이고 기침·인후통 등의 의심 증상이 없다면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변이 바이러스가 나온 국가를 방문한 경우에는 이러한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