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재명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소멸시효 배제해야 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국가폭력범죄는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배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다시는 이 땅에서 반인권 국가폭력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관련기사



이 지사는 “1980년 5월 23일 오전 당시 광주의 여고 1학년생이었던 홍금숙씨는 미니버스를 타고 가다 매복 중이던 11공수여단의 집중사격을 받았다”며 “버스 안에서 15명의 시민이 즉사했고, 홍씨와 함께 크게 다친 채 끌려간 남성 두 명은 재판도 없이 ‘즉결처형’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 외에도 우리 근현대사에서 무차별적 양민학살, 사건조작으로 8인을 사형선고 다음날 바로 집행해버린 인혁당재건위 사건과 같은 사법살인, 간첩조작 처벌, 고문, 폭력, 의문사 등 국가폭력사건들이 셀 수 없을 정도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은커녕 진상규명조차 불가능하고 소멸시효가 지나 억울함을 배상받을 길조차 봉쇄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라고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침해하는 것도 있어서는 안될 일이지만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은 국가폭력범죄의 재발을 방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다시는 이 땅에서 반인권 국가폭력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누구도 반인권국가폭력범죄를 꿈조차 꿀수 없도록 국가폭력범죄에는 반드시 공소시효와 소멸시효가 배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윤종열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