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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백신 부작용 인과성 확인되면 지원 확대...반드시 접종해야"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호소' 靑청원에 답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연합뉴스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연합뉴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을 호소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인과성이 확인되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백신 접종을 반드시 해 달라는 당부도 덧붙였다.



청와대는 18일 정 청장이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을 호소하는 국민청원’ 여러 건에 대해 답변을 내놓았다고 소개했다. 정 청장은 “먼저 백신과의 인과성을 떠나서 예방접종을 받고 이상반응으로 고통 받고 계시는 청원인 분들을 포함해서 환자분들 가족분들에게 안타까움과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상반응과 관련돼서 신고된 모든 사례가 한 건 한 건 허투루 다룰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원에서 주로 지적하고 있는 내용들은 이상반응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자세하게 설명하거나 안내하지 않다거나 아니면 치료비 지원 등 정부가 책임진다고 했는데 그런 보상이나 지원이 부족하다는 내용들 그리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인과성 여부를 조사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며 “이상반응이 생겼을 때는 어떤 절차로 조사가 되고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고, 또 여러 가지 지원제도를 연계해 드리기 위해서 지자체에 중증 이상반응 담당자를 지정해서 안내와 지원을 하도록 기존에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보다 좀 더 제도를 개선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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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예방접종 이상반응인 경우에는 기존에는 본인부담금이 30만 원 정도 되는 중증에 대해서만 보상을 했으나 코로나19에 대해서는 30만 원 미만인 경증 전액에 대해서도 현재 국가보상을 진행하고 있고 또 보상을 하는 시기나 기간을 좀 더 단축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심의와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며 “제일 답답해 하시는 부분은 인과성 판단을 정확하게 하느냐에 대한 지적도 많이 있었다. 일단 이상반응이나 피해보상 신고가 되면 지자체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신속대응팀이 인과성을 검토안다. 중앙에서 피해조사반, 피해보상전문위원회가 심의를 하여 백신과의 인과성과 보상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피해조사반, 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독립적으로 전문적인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 청은 또 “코로나19 백신은 신종 백신이기 때문에 인과성이 불명확한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도 중증 사례에 대해서는 1인당 1,000만원 정도 진료비를 지원을 해서 보호를 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예를 들면 급성파종성척수염 같은 그런 사례에 대해서도 아직은 인과성을 판단하기에는 정보가 불충분하지만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도 진료비를 지원하고 추후에 조사 등을 통해서 인과성이 확인되면 그런 경우에는 지원을 좀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많은 국민들께서 코로나 예방접종에 대해서 불안해 하시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 하지만 예방접종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또 그리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예방접종의 이상반응에 대한 발생 빈도는 굉장히 낮고 그 예방접종으로 인해서 생명을 지키고 또 건강을 보호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아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린다. 코로나19는 방역과 예방접종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청장은 “코로나19를 극복해 올 수 있었던 것은 많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방역 참여 덕분”이라며 “방역 현장이나 아니면 예방접종 현장에서 민관이 협력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국민 여러분들의 불편함이나 아니면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는 부족함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조금 더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예방접종 등의 제도를 더욱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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