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이 사용한 욱일기(旭日旗)의 게시는 정치적 선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18일 오전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여당 의원이 욱일기를 사용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다른 나라 국회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논평을 삼가겠다”고 답했다. 다만 가토 장관은 “욱일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의장이 태양을 본떠 대어기와 출산, 명절 축하 깃발로 일본 내에서 현재까지도 널리 사용되고 있어 특정 정치적, 차별적 주장이라는 지적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로서는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를 향해 그런 욱일기 게시가 정치적 선전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누차의 기회에 설명했고, 앞으로도 그런 설명을 계속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욱일 문양은 일본에서 여전히 쓰이고 있다. 일본의 대표적인 진보 매체로 자국 내 역사수정주의를 강하게 비판해 온 아사히신문의 사기(社旗) 역시 욱일 문양이다. 그러나 욱일기는 태평양전쟁 당시 주변국에 막대한 고통과 피해를 입힌 일본군의 군기로 사용됐고, 지금까지도 일본 극우 단체의 혐한 시위 등에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욱일기 사용이 정치적 선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난 14일 3·1운동 정신을 왜곡하거나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역사왜곡방지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3·1운동 등에 대한 사실을 왜곡하거나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고무하는 행위, 욱일기 등 이를 상징하는 군사기나 조형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는 이날 오전 관방장관 정례 기자회견에서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관련한 질문을 하며 일본인이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홍연우 인턴기자 yeonwoo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