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공수처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특별 채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첫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공수처 출범 후 약 4개월 만에 처음으로 강제수사에 들어간 것이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조만간 조 교육감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2018년 조 교육감이 특별 채용했던 해직 교사 5명과 관련한 인사 자료 등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가 지난 4월 28일 이 사건에 사건 번호 ‘공제1호’를 붙여 ‘1호 사건’으로 정한 지 21일 만이다. 조 교육감은 당시 서울시교육청 국·과장 등의 반대에도 해직 교사 5명의 복직을 강행한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조 교육감 사건 수사를 완료하는 데 긴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미 감사원에서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기초 조사를 했고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까지 모두 받아놓았기 때문이다.
조 교육감은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해 특별 채용을 추진하도록 지시했다가 담당자가 반대 의견을 내놓자 결재 라인에서 제외시키고 교육감 비서실 소속 A 씨가 채용에 관여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담당 결재 라인이 임의로 배제된 점에 주목하고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했다.
공수처는 당시 서울시교육청 인사 담당 국·과장 등을 불러 조사하는 데 이어 최종적으로는 조 교육감도 직접 불러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처장은 이날 점심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조 교육감 소환 일정은) 조율 중에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공수처는 판·검사 사건을 제외한 교육감 등 고위공직자 사건에 대해선 기소권이 없다. 이 때문에 수사를 완료하면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충돌이 우려된다. 대검찰청은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선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공수처는 “대검의 입장일 뿐”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한편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공수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공수처가 진영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법에 근거한 판단을 내려주실 거라 믿는다”고 밝혔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