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18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조사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시교육청에 도착해 9층 교육감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할 것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이번 압수수색은 공수처의 첫 강제수사다. 공수처는 출범 이후 처음으로 조 교육감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선정한 바 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조 교육감의 특채 의혹에 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한 뒤 경찰에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공수처에 수사 참고자료를 전달했다. 이후 공수처는 사건을 검토한 뒤 지난달 말께 조 교육감 사건에 '2021년 공제 1호' 사건번호를 부여했다. 여권에서는 조 교육감 1호 사건 선택에 연일 '공수처 때리기'를 이어갔으나 공수처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공수처가 전날 '공수처 압수물사무규칙'을 관보에 게재·공포하면서 조 교육감에 대한 강제수사가 임박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에 이어 조만간 피의자 소환 절차를 밟을 것으로 관측된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