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집 구경만 해도 중개 수수료?…정부, 6월 개편방안 발표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18일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18일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이르면 6월쯤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안을 발표한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현재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면서 이해관계자와의 이견 조율을 진행하고 있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18일 국토부 출입기자단과 가진 차담회에서 "연구용역을 하면서 개선안을 준비 중인 상태"라며 "실태조사를 통해서 중개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수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르면 6월, 늦어도 7월쯤 중개수수료 개선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토부 주관으로 운영 중인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TF'를 통해 공인중개업계 등과 중개수수료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는 등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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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실장은 "소비자 단체와 공인중개사 단체, 정부 등이 앞으로 남은 기간 집중적으로 이견을 해소해야 한다"며 "6~7월쯤 발표할 수 있도록 늦지 않게 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가 마련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 방안을 보면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 한 예로 집만 구경해도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또 9억 원 미만 주택의 중개 수수료는 더 높아지는 구조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애 따르면 권익위 안의 경우 거래량이 많은 9억 미만 구간 내의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 안을 보면 2억 이상 9억 미만 아파트 중개 보수 요율을 0.1%포인트 올렸기 때문이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를 통해 집 구경을 했다면 앞으로는 발품을 판 ‘수고비’ 명목으로 일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도 논란이다. 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발품을 들여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공인중개사들의 불만 제기에 따른 것이다.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김흥록 기자·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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