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신질환 앓던 40대, 노래방서 시비 끝에 가스총 분사

/서울경제DB/서울경제DB




노래방에서 사소한 시비 끝에 최루액이 든 가스총을 분사한 40대 남성이 입건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A(48)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0시 50분께 광주 서구 한 노래방에서 홀로 노래방을 찾아갔다가 40대 남성 2명과 시비 끝에 가스총을 분사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평소 가지고 다니던 3단 봉으로 주변인을 위협하기도 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신변의 위협을 느껴 가스총을 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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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가스 분사기 소지 허가증을 보유하고 자신의 차량에 가스총을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지만 경찰로부터 소지 허가증을 발급받는 데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았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권총이나 엽총 같은 총포류를 소지하려면 정신질환이나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지만 분사기와 전기충격기 등은 제출 의무가 없다. 경찰 관계자는 "주로 호신용으로 쓰이는 분사기와 전기충격기는 생명에 위협을 줄 정도로 위험한 물건은 아니어서 제한 규정이 엄격하지 않다"고 밝혔다.

경찰은 가족의 동의를 받아 A씨를 정신병원에 입원 조치했다.

/박동휘 기자 slypdh@sedaily.com


박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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