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유행으로 지난 1분기 각 가구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세 분기 만에 동시 감소했다. 특히 중산층(3분위)의 사업소득은 지난해 같은 분기와 비교해 11.8% 감소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의 직격탄을 맞았다. 다만 재난지원금과 노인 일자리사업의 영향으로 공적 이전소득만 크게 늘었다.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1분기 가계 동향 조사에 따르면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전년 동분기대비 1.3% 감소한 277만8,000원, 사업소득은 1.6% 감소한 76만7,000원으로 세 분기 만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뒷걸음질쳤다. 그나마 재난지원금 등 이전소득이 72만3,000원으로 16.5% 증가한 덕에 전체 명목 소득은 0.4% 늘어난 438만4,000원을 기록했다. 이자배당 등 재산소득(3만3,000원)도 14,4% 감소했고 경조소득이나 퇴직수당 같은 비경상소득(8만3,000원)도 26.2% 줄었다
근로소득은 중산층을 제외하고 모든 계층에서 감소했다. 저소득층인 소득 1분위(하위 20%)의 근로소득은 임시·일용직 취업자가 줄며 17만1,000원으로 3.2% 감소했고 소득 5분위(상위 20%) 근로소득 역시 상여금 감소 등의 영향으로 3.9% 쪼그라든 684만2,000원을 기록했다. 2분위와 4분위의 근로소득 역시 각각 1.5%, 0.7% 감소했다. 다만 중산층인 3분위의 근로소득은 6.5% 증가한 223만9,000원을 기록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사업소득도 감소세를 보였다. 3분위의 사업소득은 11.8% 감소한 69만4,000원을 기록했으며 1분위(-1.5%)와 4분위(-3.7%)도 약세를 보였다. 다만 재난지원금의 영향으로 저소득층의 총소득이 늘어나고 고소득층의 소득이 위축되며 5분위배율은 6.30배로 지난해 4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개선됐다.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정부 일자리사업과 재난지원금의 영향으로 1분위의 소득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통계청은 올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부터 1인 가구와 농림어가를 포함한 전국 1인 이상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작성한다. 기존에는 농림어가를 제외한 2인 이상 가구에 대해 통계를 작성했다. 통계청은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해 2020년 30%를 초과했다며 이에 1인 가구를 포함해 포괄성과 대표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세종=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