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북전단 살포' 박상학, 경찰 2차 소환조사 거부…"조사하고 싶으면 체포하라"

지난달 두차례 대북전단 살포…대북전단금지법 위반 혐의

경찰 "소환 일정 다시 조율"…"전반적인 조사 진행 중"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연합뉴스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연합뉴스




지난달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 2차례에 걸쳐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힌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20일 경찰의 2차 소환 조사를 거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이날 오후 2차 출석 조사가 예정돼 있던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을 방문했다가 돌연 청사를 빠져나갔다. 박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런 조사는 안 받는다'고 했다. 나를 조사하고 싶으면 체포하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오후 조사에 불응한 것은 맞다"며 "조사 일정을 다시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5일부터 29일 사이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30일 주장했다. 사진은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북한 정권을 규탄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는 모습이며 촬영 장소는 공개하지 않았다. /연합뉴스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5일부터 29일 사이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30일 주장했다. 사진은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북한 정권을 규탄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는 모습이며 촬영 장소는 공개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박씨가 이끄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25∼29일에 걸쳐 DMZ와 인접한 경기도·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 대북 전단 50만장과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000장을 대형 기구 10개에 나눠 실어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3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 시행 이후 이뤄진 첫 대북 전단 살포 행위로 알려졌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이뤄지는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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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 관계자들이 지난 6일 오후 지난달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힌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차량에 싣고 있다. /연합뉴스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 관계자들이 지난 6일 오후 지난달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힌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차량에 싣고 있다. /연합뉴스


김창룡 경찰청장은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전단 살포를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한 지난 2일 신속한 수사를 주문했다. 이후 경찰은 나흘 뒤인 6일 박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10일에는 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6시간가량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금 조달 경로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박신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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