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 2차례에 걸쳐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힌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20일 경찰의 2차 소환 조사를 거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이날 오후 2차 출석 조사가 예정돼 있던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을 방문했다가 돌연 청사를 빠져나갔다. 박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런 조사는 안 받는다'고 했다. 나를 조사하고 싶으면 체포하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오후 조사에 불응한 것은 맞다"며 "조사 일정을 다시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씨가 이끄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25∼29일에 걸쳐 DMZ와 인접한 경기도·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 대북 전단 50만장과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000장을 대형 기구 10개에 나눠 실어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3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 시행 이후 이뤄진 첫 대북 전단 살포 행위로 알려졌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이뤄지는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전단 살포를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한 지난 2일 신속한 수사를 주문했다. 이후 경찰은 나흘 뒤인 6일 박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10일에는 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6시간가량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금 조달 경로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