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빗썸 떨고있나…은행, 코인 거래소 직원 사기이력도 탈탈 턴다

대표자 및 임직원 횡령·사기 연루 이력

거래소 평판 등 평가

빗썸, 실소유쥬 사기 혐의로 검찰 송치

잦은 매매 지연 사고도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암호화폐 거래소 종합검증 역할을 맡게 된 시중은행들이 거래소 임직원 등 관계자의 사기·횡령 이력까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또 거래소의 전반적 평판, 해킹 발생 이력 등도 중요한 평가 기준이다. 이에 최근 실질적 소유주가 사기 혐의를 받고 있고 잦은 매매·입출금 지연 사고와 관계된 빗썸이 은행권 검증을 통과해 다시 실명 계좌를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이달 초 ‘가상자산 사업자(암호화폐 거래소) 자금세탁방지(AML) 위험평가 방안’을 시중은행에 내려보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은행은 실명 계좌 발급을 결정하기 위해 우선 법 준수 여부와 관련된 ‘법적 요건’ 10개 항목, 사업연속성에 관한 ‘기타 요건’ 6개 항목을 포함한 ‘필수 요건’을 문서, 인터뷰, 실사 등을 통해 점검한다.

우선 법적 요건 항목은 ▲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여부 ▲ 금융 관련 법률 위반 이력 ▲ 예치금·고유재산 및 고객별 거래내역 구분·관리 여부 ▲ 다크코인(거래정보가 드러나지 않는 가상화폐) 취급 여부 등으로 구성됐다.



기타 요건에는 ▲ 대표자 및 임직원 횡령·사기 연루 이력 ▲ 부도 회생, 영업정지 이력 ▲ 외부해킹 발생 이력 ▲ 신용등급 ▲ 당기순손실 지속 여부 등이 포함됐다.



은행은 이런 요건을 우선 점검하고 다시 자금세탁에 악용될 여지가 있는 ‘고유 위험’ 16개 항목, 내부 통제의 적정성과 관련된 ‘통제 위험’ 87개 항목에 대한 정량 평가를 한다.

이 중 고유 위험 항목은 ▲ 국가위험(고위험 국적 고객 거래량) ▲ 상품·서비스 위험(가상자산 신용도) ▲ 고위험 고객 위험 ▲ 가상자산사업의 내재 위험(자기자본·유동성 비율) ▲ 가상자산사업자 평판위험(부정적 사건 발생 여부) 등을 말한다.

통제 위험은 ▲ 내부통제체계(내부규정·지침 설계·운영 적정성) ▲ 독립적 감사체계 ▲ 고객확인 충실도(비대면 고객 확인 및 검증 체계) ▲ 고객 위험평가 충실도 ▲ 요주의 필터링 충실도(국제기구 지정 제재대상자 통제 여부) 등의 항목으로 평가된다. 은행은 고유 위험과 통제 위험 각 항목의 점수를 종합해 위험등급을 고·중·저 3단계로 나눈 뒤 거래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이 '위험평가 방안'에 강제성은 없는 만큼, 앞으로 각 은행은 방안을 큰 틀로 삼고 개별 은행의 기준을 넣거나 빼 암호화폐 거래소를 검증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빗썸의 검증 통과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필수 요건 중 법적 요건으로서 ‘대표자 및 임직원 횡령·사기 연루 이력’이 명시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23일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빗썸 실소유주 이모(45)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했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빗썸 매각 추진 과정에서 암호화폐인 BXA 코인을 상장한다며 상당한 양의 코인을 사전판매(프리 세일)했지만 실제로는 상장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계속되는 빗썸의 매매·입출금 지연 사고와 미흡한 보상, 재발 방지 대책도 감점 요인이 될 전망이다. 빗썸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이달 15일까지 모두 11건의 ‘지연 안내’가 올라왔다. 거의 나흘에 한 번꼴로 지연 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이는 고유 위험 평가 항목 중 ‘가상자산 사업자 평판위험(부정적 사건 발생 여부)’ 등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태규 기자 classic@sedaily.com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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