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계대학 3단계 시정 조치 후 폐교 명령 ...학생 충원율 낮은 대학 최대 50% 정원 감축

교육부, 체계적 대학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 발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지방대를 중심으로 정원 미충원 사태가 잇따르자 정부가 재정 상태가 나쁜 대학에 시정 조치를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폐교를 추진한다. 또 권역별로 학생 충원율 충족 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한 권역 내 대학 가운데 30∼50%를 대상으로 정원 감축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는 20일 이러한 내용의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수립해 발표했다.

우선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한계 대학에 대해선 집중 관리에 나선다. 위험 대학에 대해서는 위험 수준에 따라 개선 권고, 개선 요구, 개선 명령 등 3단계 시정 조처를 추진한다. 최종 단계인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폐교 명령을 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폐교 대학 교직원 체불임금 우선 변제를 위해 청산 융자금 등을 지원하고 폐교 자산 관리·매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아노 내놓았다. 교육부는 일반 재정 지원 대상인 자율 혁신 대학을 대상으로 적정 규모화를 골자로 하는 대학별 자율 혁신 계획을 내년 3월까지 수립하도록 한다.

각 대학은 정원 외 전형이 과도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정원 내외 총량 관리 계획을 세우고, 일부 정원 외 전형은적으로 정원 내 선발로 전환해야 한다.

정원 감축은 유지 충원율(대학이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는 신입생·재학생 충원율)을 통해 유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서 받은 자율 혁신 계획과 권역별 학생 충원 현황 등을 고려해 내년 5월께 5개 권역별 기준 유지 충원율을 설정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기준 유지 충원율 충족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권역별로 설정된 유지 충원율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 감축을 요구한다.



교육부는 권역별로 30∼50% 대학이 정원 감축 권고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대학이 정원 감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재정 지원을 중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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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관계자는 "총 감축 권고 규모는 대학별 적정화 계획이 세부적으로 나온 후 내년 5∼6월께 나올 것"이라며 "2023∼2024학년도부터는 정원 감축 효과가 눈에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각 대학이 유연하게 정원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한다. 교육부는 자율 혁신 계획에 따라 연구 역량을 강화하려는 대학을 위해 학부-대학원 간 정원 조정 비율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학사 정원 1.5명을 줄여야 일반대학원 석사 정원 1명을 늘릴 수 있으나 이 비율을 조정한다는 뜻이다.

평생 직업 교육을 중심으로 개편을 추진하는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성인 학습자 전담 과정으로 정원을 전환할 경우 유지 충원율을 점검할 때 정원 감축 실적을 일부 인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입학 정원 일부에 대해 모집을 유보할 수 있도록 '모집 유보 정원제'도 도입하고, 같은 법인 소속 대학 간 정원 조정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2022학년도에 적용하는 정부 재정 지원 가능 대학 총 284개교 명단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들 대학을 대상으로 기본역량 진단을 시행해 8월 말 일반 재정 지원 대학을 선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재정 지원 제한 대학의 경우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이 50% 제한되는 Ⅰ유형 4년제 대학에 서울기독대, 예원예술대 등 2곳, Ⅰ유형 전문대는 두원공과대, 부산과학기술대, 서라벌대 등 3곳이 지정됐다.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모두 100% 제한된 Ⅱ유형 4년제 대학은 경주대, 금강대, 대구예술대, 신경대, 제주국제대, 한국국제대, 한려대 등 7곳으로 나타났다.

Ⅱ유형 전문대는 강원관광대, 고구려대, 광양보건대, 대덕대, 영남외국어대, 웅지세무대 등 6곳이 지정됐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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