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1인 가구 비중이 증가하는 현실 등을 반영해 가계동향조사 기준을 변경하자 기존보다 분배 지표가 악화했다.
20일 통계청의 ‘2021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6.30배였다. 기존 조사 대상이었던 2인 이상 비농림어가 가구 기준 5.20배보다 악화한 수치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가구원 수별로 나눈 가처분소득을 1분위와 5분위 대비로 비교하는 지표다. 수치가 오르면 분배 악화, 수치가 내리면 분배 개선을 의미한다.
1인 가구를 포함하며 대표성을 높여 통계 조사한 결과 분배 지표가 악화한 것이다. 통계청은 1분기 가계동향조사부터 2인 이상 비농림어가 기준에서 1인 가구와 농림어가를 포함한 전체 가구로 포괄 범위를 확대했다. 지난해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의 비중이 30%를 넘은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1인 가구를 통계에 포함하면 가구주가 39세 이하, 60세 이상인 가구 비중이 확대되고 40대, 50대 가구 비중은 축소된다. 또한 근로자 가구주 비중이 낮아지고 자영업자와 무직 가구주 비중은 더 높아진다. 시계열 추이를 비교하면 지난 2016년 이후 증감률은 1인 이상과 2인 이상, 비농림어가의 수준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인 추세는 유사하게 나타난다.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1인 가구를 포함하면 근로자 가구 비중은 낮아지는 반면 무직 가구 비중이 높아진다”며 “소득이나 지출 수준이 낮은 1인 가구가 포함되기 시작해 전체적으로 5분위 배율이 기존보다 커졌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 기준을 바꾸자 지난해 4분기 근로소득은 0.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 1분기 근로소득이 1.3% 줄기는 했지만 분기 연속 감소는 아니게 된 것이다. 하지만 기존과 같은 2인 이상 비농림어가 기준을 적용하면 근로소득 증가율은 지난해 4분기 -0.5%, 올 1분기 -3.5%로 지난해 2분기부터 네 분기 연속 감소했다. 전체 월평균 소득도 바뀐 기준으로는 전년 동분기 대비 0.4% 증가했지만 기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전년 동분기 대비 0.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