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학생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맺으며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김진원 판사)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여교사 A씨에게 지난달 중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받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 시설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됐다. 검찰은 1심 선고 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지난 2019∼2020년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담임 교사로 재직할 당시 제자 B군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해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B군의 담임 교사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올해 1월 재판에 넘겨지자 반성문을 법원에 27차례 제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해 죄책이 무겁고 범행 경위도 좋지 않다"며 "피해 아동의 성적 가치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해 아동과 그의 부모로부터 아직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면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사회적 유대 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은 조만간 인천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박동휘 기자 slypd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