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마 흡입' 前비투비 정일훈, 징역 4년 구형…"뼈저리게 반성"

161차례 1억3,000만원어치 대마 매수·흡입 혐의

"평생 명심하며 부끄럼없이 살아갈 것" 선처 호소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27) /서경스타DB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27) /서경스타DB




검찰이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그룹 비투비의 전 멤버 정일훈(27)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정일훈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억3,300여 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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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를 믿어준 많은 분들께 실망을 드려 죄송하고, 이 사건을 겪으며 인생을 되돌아봤다. 비록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됐지만, 이 사건으로 인한 고통과 깨달음을 평생 갖고 명심하며 부끄럼 없이 살아가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정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현재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며 "어린 나이에 작곡가와 연습생 등으로 연예계 활동을 하며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잘못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 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올 4월 재판에 넘겨진 정씨는 2016~2019년 총 161차례에 걸쳐 1억3,000여 만원어치 대마를 매수해 흡입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그의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는 마약 혐의가 알려지자 지난해 12월 정씨의 탈퇴를 발표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판결을 선고한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박예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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