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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 미사일지침 해제 '성큼'…'미사일주권' 확보 기대

靑관계자 "정상간 합의에 따라 미사일지침 해제 가능"

1972년 이후 4차례 개정…文정부서 2차례 개정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내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지난 18일(현지시간) 탄도미사일 감지 위성이 로켓에 탑재돼 발사대에서 이륙하고 있다. /연합뉴스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내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지난 18일(현지시간) 탄도미사일 감지 위성이 로켓에 탑재돼 발사대에서 이륙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미국 현지시간) 첫 정상회담에서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두 정상이 미사일 지침 해제에 합의할 경우 한국은 42년 만에 완전한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게 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 외교 안보팀은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미사일 지침 해제'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구상을 갖고 있었다"며 "그 가능성에 대해 내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긍정적인 결론을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 한다"고 말했다. 두 정상의 논의 결과에 따라 한미 미사일 지침이 전격 해제될 수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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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한미 미사일 지침은 42년 됐다. 당시 우리가 미사일 기술을 얻기 위해 '미국 통제하에 미사일을 들여오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족쇄가 됐다"며 "따라서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미사일 주권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숙제였다"고 설명했다. 한미 미사일지침은 박정희 정부 말기인 1979년 10월에 만들어졌다. 당시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는 대가로 미사일 최대 사거리를 180㎞로 제한하기로 했다. 동북아 지역의 군비 경쟁을 우려한 미국의 전략적 판단 때문이었다. 이후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됨에 따라 미사일지침의 사거리·중량 제한은 서서히 완화됐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1월 한국이 최대 사거리 300㎞, 탄두 중량 500㎏인 미사일을 개발·보유할 수 있도록 지침이 1차 개정됐다. 이어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10월 탄도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를 800㎞로 늘리는 2차 개정이 이뤄졌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미사일지침이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됐다. 지난 2017년 11월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800㎞로 하되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없애는 내용의 3차 개정이 이뤄졌고, 지난해 7월에는 4차 개정을 통해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했다.

/워싱턴=공동취재단·서울=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워싱턴=공동취재단·서울=허세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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