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코로나19, '18세 미만 자녀 있는 엄마'에 고용 타격…유연근무 급증

18세 미만 자녀 둔 기혼 여성, 지난해 고용 1.5%p ↓

코로나19 이후 유연근무제는 2019년 대비 30% 증가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기혼 여성의 고용률과 증감폭. /자료 제공=여성가족부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기혼 여성의 고용률과 증감폭. /자료 제공=여성가족부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기혼 여성의 고용이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9년에 비해 유연근무제 활용이 30% 증가하는 등 남녀 할 것 없이 유연근무제를 사용하는 근로자가 많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가족부는 21일 고용노동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여성정책연)과 함께 전날 ‘제5차 여성 고용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발굴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를 발표했다.

여성정책연이 2017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이뤄진 ‘지역별 고용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5세 이상 54세 이하 기혼여성 중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이들의 고용률이 지난해 55.5%를 기록해 전년 대비 1.5%포인트 하락했다. 여성정책연은 “전체 15~54세 여성의 고용률은 1.3%포인트 감소했다”며 “학령기 이하 자녀를 둔 여성이 상대적으로 큰 고용 타격을 받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막내 자녀가 3세 이상 4세 이하인 기혼여성의 고용률은 50%로 전년 대비 3.0%포인트 감소해 자녀 연령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이는 어린이집 등의 휴원으로 인한 돌봄 공백이 발생하면서 돌봄 책임이 여성에게 전가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그 다음으로 고용감소폭이 큰 자녀 연령대는 10~13세(-2.7%포인트), 8~9세(-2.3%포인트), 5~7세(-1.7포인트), 14~17세(-1.2포인트) 순이었다.

남녀 임금근로자의 유연근무제 활용 비율(왼쪽)과 유연근무제의 유형별 활용 비율(오른쪽). /자료 제공=여성가족부남녀 임금근로자의 유연근무제 활용 비율(왼쪽)과 유연근무제의 유형별 활용 비율(오른쪽). /자료 제공=여성가족부



한편 여성정책연이 2017~2020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분석한 결과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임금근로자는 2017년 1,041명에서 지난해 2,898명으로 2.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유연근무제 활용자는 2019년(2,214명)에 비해서도 30.9%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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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코로나19가 대확산하며 눈에 띄게 사용이 늘어난 유연근무제 유형은 ‘재택 및 원격근무제’였다. 2017~2019년 3년간 전체 유연근무제 활용자 중 재택 및 원격근무제를 사용한 비중은 8% 미만이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전체 유연근무제 활용자 중 남성은 15.1%가, 여성은 21.1%가 재택 및 원격근무를 했다.

다만 지난해 유연근무제 사용 비율을 혼인상태별로 분석하면 남녀 간에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여성은 기혼자(14.4%)가 미혼자(11.1%)보다, 남성은 미혼자(16.9%)가 기혼자(13.7%)보다 유연근무제를 더 많이 활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여성정책연은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이유가 성별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중소기업 등의 모성보호제도 실효성 강화 대책, 산업·직군별 유연근무 활성화 방안, 여성의 육아휴직 이후 고용유지 방안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코로나19 이후 유연근무가 확산되면서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를 줄여나갈 기회가 주어진 만큼 기업의 일·생활 균형 지원 제도 활성화를 지원해 장기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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