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제자 강제추행’ 하일지 전 교수, 2심서도 집유

하일지 전 동덕여대 교수./연합뉴스하일지 전 동덕여대 교수./연합뉴스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설가 겸 시인 하일지(66, 본명 임종주) 전 동덕여대 교수에게 2심 재판부도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김지철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하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하지만 하 전 교수와 검찰 측 모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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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을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이 2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을 계기로 교수직은 그만두게 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 전 교수는 동덕여대 문예창장과 교수로 재직하던 2015년 12월 재학생 A씨에게 입을 맞추는 등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한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하 교수 측은 1심에서 피해자가 묵시적으로 입맞춤을 승낙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


심기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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