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백신 맞으면 6월부터 요양병원 부모님 대면 면회할 수 있다

환자·면회객 어느 한쪽 접종해야

독립 공간서 사전예약으로 진행

'현 거리두기·5인 금지' 3주 연장

지난 7일 경기도 부천시 부천가은병원에서 홍경애(86) 할머니가 딸과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비접촉 면회를 하고 있다./부천=오승현 기자지난 7일 경기도 부천시 부천가은병원에서 홍경애(86) 할머니가 딸과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비접촉 면회를 하고 있다./부천=오승현 기자




다음 달부터 요양병원·시설에 입소해 있는 환자나 면회객 가운데 어느 한쪽이라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쳤다면 손을 마주 잡을 수 있는 대면 면회가 가능해진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어르신들과 가족의 어려움, 예방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대면 면회를 확대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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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면회는 오는 6월 1일부터 입소자·면회객 중 어느 한쪽이라도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지났다면 허용된다. 사전 예약에 따라 진행되며 1인실이나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입소자와 면회객 모두 마스크(KF94·N95) 착용과 손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함께 음식을 나눠 먹거나 음료를 섭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요양병원·시설의 1차 접종률이 75% 미만이라면 진단 검사를 추가로 받아 음성이 확인돼야 면회가 가능하다. 면회객의 예방접종 여부는 질병관리청이 제공하는 예방접종 증명서를 통해 확인한다. 입소자와 면회객 모두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다면 기존 방침대로 대면 면회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임종 시기나 의식불명 상태 또는 이에 준하는 중증 환자나 주치의가 예외적으로 면회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호 용구를 착용하고 유전자증폭(PCR) 검사 후 면회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수도권·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다음 달 13일까지 3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 2월 15일부터 시행된 현행 조치는 6차례 연장돼 넉 달가량 이어지게 됐다. 방역 당국은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울산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는 데다 백신을 2차례 모두 접종한 뒤에도 감염되는 ‘돌파감염’ 사례도 발생하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


김성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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