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울산시,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오후 10시까지 1시간 연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5월 24일부터 6월 6일까지 연장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 2주 1회 코로나19 진단 선제검사 권고

울산시는 6월 6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 /사진제공=울산시울산시는 6월 6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 /사진제공=울산시




울산지역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이 오후 10시까지 1시간 연장된다.



울산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함께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24일부터 6월 6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다만 시는 전파력이 높은 영국발 변이바이러스의 유행으로 4월 말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39명까지 발생하는 등 위기를 겪었으나, 최근 1주는 일평균 17명 수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



이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고려해 기존 오후 9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되었던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방문판매업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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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와 별도로 최근 남구지역의 유흥시설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의 종사자, 접객원에 대해 2주마다 1회 이상의 선제적 PCR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등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11곳에는 이달 30일까지 운영된다. 문수축구경기장 또는 태화교 둔치에 설치된 검사소는 주말에도 운영한다.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은 별도해제 시 까지 유지한다.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방문해 의사나 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 받은 사람은 48시간 이내 주소지 관할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울산시 합동방역점검단과 방역 현장점검의 날은 방역상황이 안정 될 때까지 운영한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영국발 변이바이러스로 인해 증가하던 우리 시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감소세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은 방역수칙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 주시고 계시는 시민들 덕분이다”며 “산발적인 감염이 지속되고 있어 여전히 위험한 상황으로 긴장감을 놓지 않고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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