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세계 최초로 일반 도로에서 완전자율주행차가 달리도록 교통 관련 법을 개정했다. 셔틀버스나 화물운송차량 같은 형태의 완전자율주행차가 특정 고정구간에서 도로교통에 섞여 운행하게 될 전망이다.
독일 연방하원은 20일(현지시간) 일반도로 상의 특정 고정구간에서 '완전 자율주행' 단계인 4단계 자율주행을 허용하는 도로교통 관련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DPA통신 등이 전했다. 법안이 연방상원까지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자율주행 4단계에서는 사람의 감시 없이 컴퓨터가 완전히 자동차의 제어 권한을 넘겨받는다. 대신 비상 상황에서는 시스템이 자동차를 길가에 멈추도록 해야 한다. 독일 교통부는 이 기술이 셔틀버스 운행이나 화물 운송 차량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독일 주간 디차이트는 독일이 완전자율주행차를 일반도로에서 운행하게 하는 첫 국가가 될 전망이 전했다. 지금까지 자율주행차는 별도 부지에서 특별허가를 받아야만 운행이 가능했다.
힐데가르트 뮐러 독일 자동차협회장은 “이번 법안 통과로 독일은 자율주행의 틀을 만든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될 기회를 얻었다”면서 “고객, 산업, 독일은 어마어마한 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 연방하원은 이와 함께 2023년까지 20억 유로(약 2조7,500억 원)를 들여 고속도로와 지역 1천 곳에 전기차를 위한 급속충전 네트워크를 설치하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맹준호 기자 nex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