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전매제한 10년 이상으로" 특공 규제 목소리 커진다

LH·관평원 사태 줄줄이 터지자

단기차익 차단 장치 필요성 대두

안개가 깔린 세종시의 모습. /서울경제DB안개가 깔린 세종시의 모습. /서울경제DB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의 세종시 아파트 ‘유령 특공(특별공급)’ 사태를 계기로 공무원 및 공공 기관 특공 제도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로또’ 특공으로 불리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더 이상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2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최근 관세청에 대한 현장 조사와 더불어 특공 제도에 관한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정부는 올해 초 주택법을 개정해 특공을 받는 사람에게 오는 7월부터 3년 실거주, 8년 전매 제한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당초 실거주 의무도 없고 전매 제한도 5년에 불과했으나 특혜 지적으로 요건을 강화한 것이다. 그나마 현재 면제인 취득세는 그대로 ‘0%’로 유지했다.

관련기사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이후 관평원 사태까지 줄줄이 터지자 규제 수준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고 전매 제한 기간을 늘려 최소한 단기 차익을 얻지는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세종시 공무원 중에는 과거 분양받은 아파트를 5년 뒤 팔아 차익을 챙긴 뒤 세종시에 2년 거주한 주민들에게 1순위로 아파트를 공급하는 ‘거주자 우선순위 청약’을 이용해 다시 한 번 아파트를 공급받은 이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이전기관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해서는 다른 청약자보다도 거주 의무와 전매 제한 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며 “투자 수단이 아닌 실수요자들만이 청약받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도 “실거주 기간을 지금보다 더 강화하고 이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 공공에 매각하도록 하는 등 특별공급 당첨자가 단기간에 시세 차익을 누리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 같은 규제 강화 방안은 부동산 경기가 나쁘거나 정부가 지방 소도시로 공공 기관 이전을 추진할 때 강한 반발을 일으키는 독소 조항이 될 수도 있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같은 특공이라고 해도 전남 나주로 가는 것과 세종시로 가는 것은 다르게 봐야 한다”며 “집값 상승률에 따라 전매 제한 등 규제 강도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 등을 고민해볼 만하다”고 설명했다.

/세종=서일범 기자 squiz@sedaily.com


세종=서일범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