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기자의 눈] 편의점의 계륵 '담배'

박민주 생활산업부 기자박민주 생활산업부 기자




담배는 편의점에 계륵 같은 존재다. 전체 매출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은 높지만 4,500원짜리 한 갑을 팔면 점주가 손에 쥐는 돈은 200원 남짓으로 마진이 낮기 때문이다. 편의점주는 집객을 위한 미끼 상품으로 담배를 팔고 대신 담배 회사로부터 광고비를 받는다. 한 달에 적게는 20만 원, 많게는 60만 원에 달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부 점주들은 담배 광고비로 먹고산다고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다.

그런데 최근 이를 포기하는 점주들이 늘고 있다. 정부가 오는 7월부터 담배 광고물 외부 노출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기 때문이다. 편의점 업계는 유리창 일부분에 불투명한 시트지를 붙여 광고물을 안 보이게 하는 대책을 마련했지만 단속반의 키와 바라보는 각도 등 변수가 많고 광고판 모양도 제각각이라 결국 전면 유리창을 통째로 가려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담배 광고비를 포기하더라도 시트지를 붙이지 않겠다는 점주들이 나오고 있다. 한 점주는 “담배 광고판을 다 떼고 시트지를 안 붙이기로 결정했다”며 “유리창을 불투명한 시트지로 뒤덮으면 다른 상품도 안 보여 매출이 빠질 것으로 예상돼 광고비를 포기했다”고 말했다. 범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점주들이 시트지 부착을 반대하는 이유다.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이 불투명하게 바뀌면 바깥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 없어 범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매년 편의점에서 절도·폭력·성범죄 등 1만 건 이상의 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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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담배를 쉽게 포기할 수는 없다. 코로나19로 장사가 잘되지 않는 와중에 매장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창구를 차단하고 광고라는 정기 수익까지 감소하면 당장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쯤 되자 자영업자가 보는 피해를 감수하고도 이 대책이 흡연율 감소라는 실효성을 챙길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업계 관계자들은 담배는 대표적인 목적 구매 상품으로 지나가다 광고를 보고 충동적으로 사러 들어오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말한다. 자영업자들의 시름을 더하는 이 정책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방식에 그치지 않을지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

/박민주 기자 parkmj@sedaily.com


박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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