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어준 7인 모임, 과태료 안낸다…4개월 만에 최종결정

/연합뉴스/연합뉴스




서울시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방역수칙을 어겼다는 논란이 불거진 방송인 김어준씨에 대해 과태료를 물리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서울시는 23일 마포구가 김씨 등에 대해 과태료를 물리지 않기로 한 결정이 마포구의 고유 권한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김씨가 서울 마포구 커피전문점에서 교통방송(TBS) 직원 등 7명과 모여 방역수칙을 어겼다는 지적이 제기된 지 4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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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유동균 마포구청장(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김씨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서울시가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시가 자체 판단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해 달라는 진정이 제기됐다. 시는 “방역수칙 위반이고 과태료 부과대상이 맞다”며 "자치구 처분을 서울시가 취소할 수 있는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해 질병관리청 유권해석이나 법률 자문을 통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질병청은 지난 14일 서울시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시·도지사, 시·군·구청이 각각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내렸을 경우에는 그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의 권한도 각각에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답변을 보냈다고 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월 김씨 등의 모임이 행정명령 위반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마포구에 서면 통보했으나, 마포구는 사건 발생 58일 만에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마포구청장이 정치적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감염병예방법 83조는 집합제한·금지 조치 위반 시 질병관리청장이나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서울에는 작년 12월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논란 당시 TBS 측은 “방송 제작과 관련한 제작진의 업무 모임”이라고 해명했다.

/김민혁 기자 minegi@sedaily.com


김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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